회사에서 실시 중인 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264
- 회시일
- 2018-06-07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질의요지】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ex-명절, 근로자의 날, 야유회 등)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후 기금법인으로 이관시키면 문제가 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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