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두 회사를 하나의 전담 조직으로 관리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600
회시일
2022-02-17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그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법인이 다른 경우 각각의 법인을 하나의 조직으로 봄 - 따라서, 각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이 각자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전담 조직은 각 법인별로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600 , 2022.02.17

【질의】

A사와 B사는 각각 서로 다른 법인이나 최종결재권자인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 두 회사를 아우르는 전담 조직을 한 회사에 설치해도 되는지?

아니면 법인이 다르므로 각각의 사업장에 구성하여야 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그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법인이 다른 경우 각각의 법인을 하나의 조직으로 봄

- 따라서, 각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이 각자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전담 조직은 각 법인별로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600,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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