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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문서번호
근로기준과-1141
회시일
2010-05-20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약정휴일은 유ㆍ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날은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이날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근기 1455-15761, 1981.5.21.;근기 68207-2057, 1993.9.23.;근기 68207-1268, 2003.10.2. 등 참조) -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을 노사가 근무하기로 하였더라도 동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또한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도 없다고 사료됨.

【질의요지】

노·정간 합의사항으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되 전원 근무하기로 하였던 바, (작업일정에 의한)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토요일 결근처리가 가능하다면 통상 1일분의 임금을 미지급(또는 공제)할 수 있는지와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토요일 결근처리 등이 불가능하다면 노·정간 합의사항 및 작업일정으로 정한 작업일자를 지키지 않더라도 여타 불이익을 줄 수 없는지?

【회답】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약정휴일은 유ㆍ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날은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이날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근기 1455-15761, 1981.5.21.;근기 68207-2057, 1993.9.23.;근기 68207-1268, 2003.10.2. 등 참조) -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을 노사가 근무하기로 하였더라도 동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또한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도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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