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 여부
- 문서번호
- 산업안전과-2049
- 회시일
- 2018-05-08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크레인이 「원자력 안전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가 면제됨
【질의요지】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고자 하는 핵연료 취급 크레인이 안전인증·검사가 면제되는지?
【회답】
크레인이 「원자력 안전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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