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제출 가능여부

문서번호
안전보건지도과-120
회시일
2010-03-03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신도시 내에서 장소적으로 분리된 7개 현장으로 시공되지만 1건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관리 조직도 하나인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묶어서 제출함이 타당함

【질의요지】

신도시 내 7개 필지에 7개의 상가동을 시공할 경우 (발주처가 하나이고, 시공사와 계약도 1건, 현장관리도 하나의 사무실에서 한 현장소장이 운영)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통합 제출 가능 여부

【회답】

신도시 내에서 장소적으로 분리된 7개 현장으로 시공되지만 1건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관리 조직도 하나인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묶어서 제출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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