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88
- 회시일
- 2018-02-05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 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 에 따라 민사 소송법 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 「민사소송법」 제220조 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 과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액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588 , 2018.02.05
【질의】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 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회시】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 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 에 따라 민사 소송법 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 「민사소송법」 제220조 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 과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액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588,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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