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에 대한 판단 기준
- 문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8
- 회시일
- 2022-01-12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다목 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기업등 조직 전체에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상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 발생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며, - 1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함 2.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다목 에 따른 직업성 질병은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에 기인한 건강장해로서,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등을 포함한 각종 유해・위험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포함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8 , 2022.01.12
【질의】
1.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다목 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 예) ①보험가입자(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③기타 구분
2.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별표1]의 “직업성 질병”에서 “노출”의기준은?
* 예) 근로자 근무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기준인지, 근로자의 개인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준인지, 아니면 둘 다 해당되는지?
【회시】
1.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다목 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기업등 조직 전체에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상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 발생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며,
- 1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함
2.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다목 에 따른 직업성 질병은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에 기인한 건강장해로서,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등을 포함한 각종 유해・위험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포함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8,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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