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근로복지시설의 매각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265
회시일
2018-06-07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여 목적사업회계로 관리를 했던 것이라면, 휴양콘도미니엄 매각 대금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하지 않는 이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ㆍ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한 근로복지시설 매각 시, 매각 대금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다시 설정할 수 있는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못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

【회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여 목적사업회계로 관리를 했던 것이라면, 휴양콘도미니엄 매각 대금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하지 않는 이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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