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형,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개인부담 등으로 배정한 자사주 중 우리사주조합원자격으로 받은 우리사주의 범위 및 인출 여부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271
- 회시일
- 2010-03-23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회신1)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현행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인 자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자사주와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 회사상환차입형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차입금이 상환되기 전에는 조합계정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이 취득한 자사주를 전체로 관리하는 것으로 개인별 소유 즉 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자사주와는 구별되는 것임. - 따라서, 위 규정에서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자사주는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받은 자사주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회신2)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자사주의 잔여의무예탁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퇴직 시 인출이 가능하나, 잔여의무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정년에의 도달, 장해의 발생,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기타 이에 준하는…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의 증시 상장 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차입형우리사주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개인 부담의 세가지 방법으로 동 조합에 우선배정된 주식을 취득하였고, 위의 세가지 취득방법에 따른 각각의 수량을 산출하여 총 배정수량이 확정됨. (질의1) 갑은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었는데 직원일 당시 이미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위의 배정방식에 따라 차입형 20주(조합계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10주(개인별계정), 개인부담 70주(개인별계정) 등 총 100주를 배정받았다고 가정할 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자사주에 한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동 규정에 명시한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자사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 조합계정에 있는 차입형 우리사주도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자사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을도 위의 배정방식에 따라 차입형 20주(조합계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10주(개인별계정), 개인부담 70주(개인별계정) 등 총 100주를 배정받았다고 가정할 때, 을이 의원면직하여 자회사로 전직을 하게 된 경우 을이 인출할 수 있는 우리사주의 범위는
【회답】
(회신1)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현행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인 자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자사주와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 회사상환차입형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차입금이 상환되기 전에는 조합계정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이 취득한 자사주를 전체로 관리하는 것으로 개인별 소유 즉 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자사주와는 구별되는 것임. - 따라서, 위 규정에서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자사주는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받은 자사주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회신2)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자사주의 잔여의무예탁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퇴직 시 인출이 가능하나, 잔여의무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정년에의 도달, 장해의 발생,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인출할 수 있는 바, - 해당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영정책의 일환으로 전적한 경우라면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제13조) 제4호에 준하는 사유(「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인정하여 잔여의무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에 대해 인출이 가능함. - 이때에도 회사상환차입형으로 취득한 조합계정의 자사주는 '질의1의 회신에 따라 조합원에게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인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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