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교원노조에서 사용자측의 특정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공무원노사관계과-70
회시일
2010-03-04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6항에서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직위에 있는 자의 교섭위원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속 직원인 교육연구사를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실무협의 과정에서 ○○ 교원노조에서 △△교육청 교섭위원 중 교육연구사를 교섭위원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는 경우 교육연구사를 교섭위원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회답】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6항에서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직위에 있는 자의 교섭위원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속 직원인 교육연구사를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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