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입후보자가 없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법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882
- 회시일
- 2021-04-01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한 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참법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 사용자는 사내 게시·공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사협의회의 필요성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주어 최대한 신속히 근로자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노사관계법제과-882 , 2021.04.01
【질의】
근로자위원 입후보 공고를 통하여 후보자 모집을 진행하였으나, 입후보자가 없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처방법
【회시】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한 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참법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 사용자는 사내 게시·공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사협의회의 필요성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주어 최대한 신속히 근로자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노사관계법제과-882,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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