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후 확인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 중 법원의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97
- 회시일
- 2010-03-09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구시행령 제4조제3호)는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의 경우를 체당금 지급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이 그 절차를 단절시키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체불근로자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확인신청서를 지방 관서에 제출하여 검토 중에 동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복지과-97 , 2010.03.09
【질의】
법원이 A사업장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후 체불근로자가 지방관서에 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 중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구시행령 제4조제3호)는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의 경우를 체당금 지급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이 그 절차를 단절시키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체불근로자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확인신청서를 지방 관서에 제출하여 검토 중에 동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복지과-97,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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