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명시 방식

문서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7
회시일
2022-01-28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사업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하되, 이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모든 종사자가 그 목표와 경영방침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매체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7 , 2022.01.28

【질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설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야 하는지?

- 아니면 회사 내부 문서로만 유지하면 되는지?

【회시】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사업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하되, 이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모든 종사자가 그 목표와 경영방침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매체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7,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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