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사항에 대해 노사협의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근참법 제24조와 제30조제2호 적용 여부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3058
- 회시일
- 2021-12-24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20조제2항에서는 “협의회는 제1항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협의사항이라 하더라도 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고, 이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참법제24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의결한 협의사항에 대한 성실이행 의무를 부담함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회에서 의결한 협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참법 제30조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노사관계법제과-3058 , 2021.12.24
【질의】
근참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였을 경우에도 근참법 제24조와제30조제2호가 적용되는지?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20조제2항에서는 “협의회는 제1항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협의사항이라 하더라도 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고, 이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참법제24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의결한 협의사항에 대한 성실이행 의무를 부담함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회에서 의결한 협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참법 제30조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노사관계법제과-3058,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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