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문서번호
임금복지과-1098
회시일
2010-05-26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인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말하며, 이는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업내용・강의시간・시간표 등이 학원 측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학원생들의 등록상황, 강의 진행상황, 학생지도상황 및 담임관리 등에 대하여 학원측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 출・퇴근시간의 준수여부, 승진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사항을 판단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복지과-1098 , 2010…

【질의】

학원 강사로 4년간 근무하였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인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말하며, 이는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업내용・강의시간・시간표 등이 학원 측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학원생들의 등록상황, 강의 진행상황, 학생지도상황 및 담임관리 등에 대하여 학원측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 출・퇴근시간의 준수여부, 승진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사항을 판단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복지과-1098,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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