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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389
회시일
2022-02-07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징계 사실의 사내 공지에 대한 여타 법령의 위반 여부,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있음.

【질의요지】

회사가 특정 근로자에게 취한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할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징계 사실의 사내 공지에 대한 여타 법령의 위반 여부,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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