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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서번호
임금복지과-817
회시일
2010-02-18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구시행령 제4조제3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체당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였다면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2) 귀 질의와 같이 법원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신청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통하여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817 , 2010.02.18

【질의】

질의1) 법원이 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기업이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는 경우,  재판상 도산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사실상도산인정을 신청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구시행령 제4조제3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체당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였다면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2) 귀 질의와 같이 법원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신청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통하여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817,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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