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 사용여부

문서번호
산업안전과-2104
회시일
2021-04-27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및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가설기자재는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가설기자재는 자체 시험과 관계없이 경우 사용이 곤란함

【질의요지】

-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KCs)가 표시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한지 -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건설현장에서 시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및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가설기자재는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가설기자재는 자체 시험과 관계없이 경우 사용이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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