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수급인과 계약한 종사자 사망시 도급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
회시일
2022-01-13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다목 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관계가 있는 자”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종사자로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설치기사는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물류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물류회사는 설치기사에 대해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만약 물류회사의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불이행으로인하여 설치기사가 사망하였다면 해당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 , 2022.01.13

【질의】

도급인(물류회사)이 수급인(협력업체)과 물류센터 운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은 개인사업자인 설치기사와 시설 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류센터에서 설치기사가 사망한 경우 도급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이 있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다목 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관계가 있는 자”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종사자로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설치기사는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물류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물류회사는 설치기사에 대해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만약 물류회사의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불이행으로인하여 설치기사가 사망하였다면 해당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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