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위원회의 동의권한 부여 가능여부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253
- 회시일
- 2010-03-22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별개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추가나 변경 등 퇴직급여제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53 , 2010.03.22
【질의】
퇴직연금규약에 ʻ퇴직연금위원회ʼ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별개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추가나 변경 등 퇴직급여제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53, 2010.03.22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