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교원노조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공무원노사관계과-337
회시일
2010-04-13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에 “해고된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하여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임. -따라서, 해고된 자가 노동조합법 제8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노동위원회에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임. 공무원노사관계과-337 , 2010.04.13

【질의】

◕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교원노조 지부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회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에 “해고된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하여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임.

-따라서, 해고된 자가 노동조합법 제8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노동위원회에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임.

공무원노사관계과-337, 2010.04.13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