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정산(중도인출)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735
- 회시일
- 2020-12-14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 별표1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여“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중도인출 신청자가 명의 이전 시 직접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9.11.참조) 그러나, 단순히 재산세 과세시점과 중도인출 신청기한(소유권 이전 등기후 1개월 이내)의 불일치로 인하여 부득이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입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허위로 전입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따라 3년 이하의 장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한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한 것이 아닌 분양받…
【질의】
신축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입주 예정으로 취득 당시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고, 분양받은 관계로 매매계약서도 없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전입신고 후에는 각종 세제 등에서 주택으로 간주되는 실정
- 재산세 과세 증빙자료는 전입신고 이후에나 구비 가능하므로 전입신고만으로 실거주용 오피스텔로 인정하여 중간정산(중도인출) 허용 필요
【회시】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 별표1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여“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중도인출 신청자가 명의 이전 시 직접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9.11.참조)
그러나, 단순히 재산세 과세시점과 중도인출 신청기한(소유권 이전 등기후 1개월 이내)의 불일치로 인하여 부득이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입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허위로 전입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따라 3년 이하의 장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한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한 것이 아닌 분양받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분양계약서를 구비하여야 하고,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자가 향후 주택구입을 사유로 퇴직급여 중도인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산세 과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5735, 2020.12.14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