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기금원금이 자본금의 50% 초과시 사용방법

문서번호
임금복지과-919
회시일
2010-05-13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당해 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50(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시 100분의 80)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과 조성된 기금원금(기본재산)이 기금을 설치한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조성된 기금원금(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시점이후부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질의요지】

◆ 김금원금이 회사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되는 원금을 기금협의 회의 결정에 따가 목적사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와 조성된 기금원금이 회사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서 당해연도에 줄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출연금의 100%를 목적사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당해 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50(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시 100분의 80)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과 조성된 기금원금(기본재산)이 기금을 설치한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조성된 기금원금(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시점이후부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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