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서번호
안전보건정책과-641
회시일
2010-02-23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원청업체에서 협력업체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청업체를 형법상의 교사범(제31조), 종범(제32조), 공범과신분(제33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를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질의요지】

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회답】

원청업체에서 협력업체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청업체를 형법상의 교사범(제31조), 종범(제32조), 공범과신분(제33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를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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