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26
- 회시일
- 2010-02-26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경비용역회사가 발주자로부터 경비용역업무를 위탁받아 경비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인사노무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 -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경비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경비업체가 다시 발주자로부터 경비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B사의 근무기간과 C사의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산정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A아파트에서 B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이 만료되어 C용역회사로 교체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B사와 C사에 계속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의 계속근로 인정 여부
【답변】
경비용역회사가 발주자로부터 경비용역업무를 위탁받아 경비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인사노무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
-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경비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경비업체가 다시 발주자로부터 경비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B사의 근무기간과 C사의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산정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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