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수 년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을 일시에 출연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656
회시일
2022-02-10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사업주 등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현금, 유가증권 등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할 수 있으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 금액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법인의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사용기간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일시에 출연하여, 이를 수년에 걸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임.

【질의】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목적사업준비금을 형성하고자 함.

- 이 때, 사업장의 출연금은 매년이 아니라 5년분을 한 번에 출연하여도 되는지

【답변】

사업주 등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현금, 유가증권 등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할 수 있으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 금액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법인의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사용기간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일시에 출연하여, 이를 수년에 걸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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