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16구단575
선고일
2019-11-06
구분
판례
사건유형
행정

내용

【전문】 【연관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9누2232,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5.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경부터

【전문】

【연관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9누2232,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5.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경부터 '○○지역 아동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나흘 동안의 연휴기간이 끝난 직후인 2012. 1. 25. 근무장소로 출근하였다가 그날 19:30경 승용차를운전하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크게 다친 다음, 그날 23:50경부터 ○○병원 신경외과에서 "상세 불명의 뇌내출혈" 등의 진단명으로 뇌수술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10. 초순경 피고에게 "뇌출혈, 경추부 염좌"(이하 편의상 '이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신청상병으로 내세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원고의) 업무상 단기/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신청상병인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처분사유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을 이른바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할 무렵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과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또는 추단; 이른바 '업무 기인성'의 존재)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1-1~1-3,2, 3, 4-1~4-8, 5, 6-1~6-4, 7-1, 7-2, 8-1~8-5, 9-1, 9-2, 10~13, 을 2, 4~7의 각일부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또는 추단)하기에 여전히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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