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3301
선고일
2022-07-08
구분
판례
사건유형
행정

내용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22누52883,2심-대법원,2023두33900,3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20. 12. 26.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22누52883,2심-대법원,2023두33900,3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20. 12. 26. 작업 도중 패널의 날카로운 부분에 왼쪽 손목 부위를 부딪쳐 '좌측 손목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20. 12. 26.부터 2021. 1. 7.까지 창상 봉합술 및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를 시행하였다'는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2021. 7. 29.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1. 8. 25.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20. 12. 26.부터 2021. 1. 7.(통원)까지로 하는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요양기간 전부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원고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기간인 '2020. 12. 26. ~ 2021. 1. 7.'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대로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원고는 승인된 요양기간 이후로도 다친 손목 부위의 통증이 계속되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규정된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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