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874
선고일
2018-04-26
구분
판례
사건유형
행정

내용

【전문】 【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2018누21422,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3.경 대구 동구 부동 이하생략 소재 묘지 벌목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2018누21422,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3.경 대구 동구 부동 이하생략 소재 묘지 벌목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던 중 동료 근로자가 전기톱으로 베어낸 소나무에 충돌하여 ‘우측 경비골 골절, 흉추 제6번 압박골절, 좌측 쇄골골절, 경추 제7번 극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5.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3, 제4호증, 을 제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120만 원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000만 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공사는 대구 동구 부동 ○○○○내 외곽순환도로 개설에 따라 묘지를 이장하기 위한 공사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들고 있는 장의용품 비용, 상석 등 비용, 화장비용 등은 묘지 이장 공사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고, 위 묘지의 연고자인 소외1가 작성한 각 문서(갑 제7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5호증)는 각 문서의 필적이 상이한 점(갑 제7호증과 갑 제17호증의 “소외1” 필적은 비교적 유사하나, 을 제5호증의 “소외1” 필적은 앞의 것과 상이하다), 각 인영이 일치하지 않는 점(“소외1” 서명기재 옆에 날인 된 각 인영에 관하여 보건대, 위 세 문서의 그것들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증거로 삼기 부적절하다. 가사 위 각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가정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위 각 문서는 이 사건 공사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 및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대구 동구 부동 ○○○○ 공사와 관련하여 위 묘지의 이장비용 보상액은 1,000만 원 정도로 보이는바(을 제2호증, “발주자 진술” 부분), 이 사건 공사비용이 묘지의 이장 비용 보상액을 2배 이상 상회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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