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0624
- 선고일
- 2017-09-15
- 구분
- 판례
- 사건유형
- 행정
내용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1. 피고에게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비활동성폐결핵이 있으나 진폐병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1. 피고에게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비활동성폐결핵이 있으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은 모두 정상이라고 보아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16. 기각되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급여를 신청한 후 ○○○○병원에서 받은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이 제2형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원고는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연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통해 원고가 진폐에 걸렸는지를 진단한 결과 원고의 우폐상엽에만 결절이 있고, 이는 진폐로 인한 결절이라기보다는 폐결핵의 치유성 육아종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별표11의2] 제1의 가.항에서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진폐병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분당○○○학교병원에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결과 진폐 진단을 받았다면서 그 진단서(갑 제6, 9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진폐병형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진단서를 원고가 진폐에 걸렸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기 곤란하다.
게다가 분당○○○학교병원 소속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의 경우 대결절이 소외1에만 있어 결핵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단서(갑 제9호증)에 적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