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1818
- 선고일
- 2017-09-22
- 구분
- 판례
- 사건유형
- 행정
내용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7누79266,2심 【주문】 1.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1.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골절되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신경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를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7누79266,2심
【주문】
1.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1.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골절되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신경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장해부위로 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2. 19.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이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 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운동기능: 정상
○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신경손상: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로 그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경우를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 나. 3)항은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를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해당 근로자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을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전
굴곡
원고
정상인
원고
정상인
중수지관절
0도
40도
60도
지관절
-20도
0도
60도
80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0도(= -20도+60도)로 정상인의 평균운동가능영역 80도(=0도+ 80도)의 2분의 1 수준으로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오른쪽 손가락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과 지관절의 각 운동가능영역을 합산하면 80도(= 0도-20도 + 40도 + 60도)로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 140도(= 0도+0도+60도 + 80도)의 2분의 1인 70도를 넘는다고 보아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 나. 3)항은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 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를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중 어느 한 관절이라도 그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면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신체감정의의 의견을 그대로 채용하기 곤란하고, 위 신체감정의의 의견에 기초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