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19구단11052
- 선고일
- 2020-07-17
- 구분
- 판례
- 사건유형
- 행정
내용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가 시공하는 경북 예천시 이하생략 소재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사현장에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는 내장목수로 채용되어 공사를 시공하던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가 시공하는 경북 예천시 이하생략 소재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사현장에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는 내장목수로 채용되어 공사를 시공하던 중, 2018. 12. 15. 10:15경 내부 천장 작업을 하다가 약 2m 높이 발판에서 낙상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주관절 척골 구상돌기 골절, 우측 주관절 척굴 외측부인대 부분 파열, 요추 염좌 및 둔부 좌상, 우측 완관절 염좌 및 수부 좌상, 좌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20.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을 한 상병 중 '우측 주관절 척골 구상돌기 골절, 우측 주관절 척골 외측부 인대 부분 파열, 요추 염좌 및 둔부 좌상, 우측 완관절 염좌 및 수부 좌상'에 대하여는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좌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좌측 견관절 MRI에서 극상건 및 견갑하건의 퇴행성 부분 파열 소견이 관찰되고 급성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추락한 다음에 구르는 과정에서 우측 팔 및 어깨 뿐 아니라 좌측 어깨 부분도 다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상병이 기조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증상이 발현되었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의 주치의 소견(○○병원)
- 상병명 : 우측 주관절 척골 구상돌기 골절, 우측 주관절 척골 외측부인대 부분파열, 요추 염좌 및 둔부 좌상, 우측 완관절 염좌 및 수부 좌상, 좌견관절 극상건 파열, 견갑하건 부분파열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우측 팔꿈치, 좌측 어깨, 허리, 엉덩이 통증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상병 부위 검사 상 우측 주판절 척골 구상돌기 골절 소견 관찰되어 관헐적 정복술 및 고정술 후 안정가료 요함
2) 피고 자문의 소견
- 2019. 1. 3. 좌측 견관절 MRI에서 극상건 및 견갑하건의 퇴행성 부분 파열 소견이 관찰되나, 급성 소견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 2019. 1. 3. 좌측 견관절 MRI에서 극상건 및 견갑하건 파열 소견 보이나 퇴행성 소견 관찰됨. 급성 소견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2019. 1. 3. 촬영된 견관절 MRI에서 견갑하근의 부착 부위에 관절면측으로 부분적인 파열의 소견이 관찰됨. 극상건에는 주로 관절면측으로 파열이 판찰되며 극상건의 점액낭측은 약간 극상건이 유지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됨
- 급성 손상을 의심할만한 연부 조직의 출현이나 부종, 골 멍, 관절 내 출혈이나 부종 등은 전혀 관찰되고 있지 아니함. 극상건 및 견갑하근에도 급성 손상을 의심할만한 근육 주위 부종이나 출현 등은 관찰되지 아니함. 따라서 기존 질병에 해당함
- 극상건 파열은 퇴행성 변화, 오구 견봉궁의 형태학적 이상, 과도한 인장력, 반복적 사용, 운동 역학의 이상, 외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고 견갑하건 부분 파열의 퇴행성 변화, 일회성 또는 반복적 외상성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음
- 극상건 파열, 견갑하건 부분 파열이 있어도 통증과 같은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퇴행성 변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음
- 극상건 파열, 견갑하건 부분 파열이 있어도 팔을 머리 위로 올려 천장 목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원고의 경우 기존 질병이 외상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볼 수 없음
5)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 원고가 ○○병원에 내원했을 초기 좌측 견관절 부위 통증이 있었으나 증상 경과 관찰 후 정밀검사를 고려하였으며 이 기간 중 좌측 주관절 척골 구상돌기 골절 수술이 있어 검사가 지연됨
- 일반적으로 급성 파열 진단 기준 중 하나인 골좌상 등은 19일 경과로 없어지지 아니함
- 급성 소견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상인 '연부 조직 출혈이나 부종, 골 멍, 관절 내 출혈이나 부종 등'은 사고일로부터 19일 정도 경과되었다고 하여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피고의 자문의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좌측 극상건 및 견갑하근에 파열이 관찰되나, 급성 손상을 의심할만한 연부 조직의 출혈이나 부종, 골 멍, 관절 내 출혈이나 부종 등은 전혀 관찰되고 있지 아니하고, 극상건 및 견갑하근에도 급성 손상을 의심할만한 근육 주위 부종이나 출혈 등은 관찰되지 아니하여 퇴행성 질병에 해당된다고 일치하여 진단하고 있다.
② 원고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증상이 비로소 발현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이후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다가 사고 이후 통증이 발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통증과 관련된 부위의 상병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고, 사고 직후 좌측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직접 충격을 받은 부위는 골절이 된 우측 팔꿈치(주관절)와 염좌가 생긴 우측 손가락(완관절) 부위, 즉 원고의 우측 신체 부위라고 보여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어깨 부위에까지 직접적인 충격이 가하여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원고의 주장은 추락 이후 구르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를 다치게 되었다는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의 경위만으로 원고의 좌측 어깨에 이 사건 상병을 급격히 악화시킬 만한 충격이 가하여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기왕증으로 존재하던 이 사건 상병이 일회성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되었고 블만한 사정이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도 기존 질병인 이 사건 상병이 외상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붙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19일 뒤에 MRI를 찍었기 때문에 외상으로 인한 소견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주치의는 급성 소견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상인 '연부 조직 출혈이나 부종, 골 멍, 관절 내 출혈이나 부종 등'은 사고일로부터 19일 정도 경과되었다고 하여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0세로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이 충분히 발병할 수 있는 나이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