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 사건번호
- 대법원 2020두31323
- 선고일
- 2020-05-14
- 구분
- 판례
- 사건유형
- 행정
내용
【판시사항】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방법 [2]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 경우, 법원이 처분의 적정한 정도를 판단하여 적정하다
【판시사항】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방법
[2]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 경우, 법원이 처분의 적정한 정도를 판단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고용보험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중 취업 사실 신고의무 위반을 처분사유로 하는 부분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2] 행정소송법 제27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3]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4]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제62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공2019하, 2055) / [2]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공2009하, 1224),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전문】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