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6671
- 선고일
- 2021-10-21
- 구분
- 판례
- 사건유형
- 행정
내용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21누67819,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1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27.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21누67819,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1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27.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4. 13. 원고에게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 총 3년)을 충족하지아니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0. 11. 14.부터 약 30년간 자동차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 7. 차.항에서 '소음성 난청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및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 4, 5,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00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아래 [표1]과 같이 자동차 도장 업무를 약 30년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아래 [표2]에 의하면 원고가 가장 장기간 근무한 주식회사 ○○○○○○의 소음이 최저 77.2dB, 최고 81.6dB로, 달리 원고가 위 시행령이 정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의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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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1992. 3. 10. 감각신경성난청(좌, 우측 각 61dB) 진단을 받았고, 1994. 5. 15. 방위로 군복무를 시작하였다가 1994. 7. 7. 군병원에서 정밀 신체검사결과양측 감각신경성난청(좌측 64㏈, 우측 74㏈) 판정을 받아 1994. 7. 16. 방위소집 해제된이력이 있다. 한편 2019년 실시된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의 가장 좋은 청력역치가좌, 우측 각 69dB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2019년도에 측정된 원고의 청력이 1992년도의 청력보다 더 나빠졌다고 볼 수 없고 큰 차이가 없으며 원고의이 사건 상병은 1992년도 난청의 원인과 동일한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가 자동차 도장업무에 종사한지 1년 3개월여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1992. 3. 10.에 이미 양측 청력역치 각 61dB의 중증 고도난청 진단을 받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소음노출정도가 소음작업장 인정기준인 85dB에 이른다고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소음작업장 근무 전부터 개인적 소인에 따른 기저질환으로 난청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원고가 군 소집해제 후 2019년까지 자동차 도장업무에 종사하였으나 2019년 특별진찰결과 1992년도의 청력소실 정도와 비교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의 뚜렷한 청력의 악화가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장기간에 걸친 직업적 소음에의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군복무 중 사격 훈련 당시 귀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받았고, 그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0000)이 2003. 5. 2.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바 있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1991년부터 1994. 5.까지 2년 10개월 정도 소음에 노출된 자동차정비업체에서 근무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므로, 관련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상병이 자동차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긴 상병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관련 확정판결은, 원고의 자동차정비업체 근무이력 외에도 원고가 군 복무 전에 이미 중증 고도난청 진단을 받은 점, 방위 소집해제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난청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원고의 난청이 작업장에서의 소음 노출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