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이마트 부당정직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1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16

판정사항

징계는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인 직장 내 성희롱과 직무태만이 인정되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②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이에 더하여 직무태만도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피해자 3명 중 2명은 근로자의 지휘를 받는 부하 직원이고 나머지 1명은 협력업체 직원으로서 조직 내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비난 가능성이 커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징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임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근로자와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바, 전보를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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