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정토자재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28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30

판정사항

계속된 무단결근 등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카톡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동료 직원 이름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글 게시, 동료 직원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근무지 무단이탈, 악의적 민원제기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무단결근, 약물(진통제) 착오 투약 등 만으로도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고가 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가 승인한 병가 기간을 지난 이후로도 무단으로 계속 결근(약 5개월)하는 등의 비위행위로 보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과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의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징계통지서를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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