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다이나테크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70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5-12-2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징계사유1-1은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징계사유1-2는 근로자가 출장보고서, 주간업무보고, 고객사 발송 메일 등 모든 공식적인 보고 채널을 통해 자신이 실제 수행한 업무를 일관되게 보고하였으므로 최○혁 차장과의 비공식적인 대화에서의 일부 부정확한 답변만을 근거로 허위 보고로 보기 어려우며, ③ 근로자가 고객사 직원에게 한 발언이 다소 세련되지 못하고 고객의 감정을 상하게 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언하게 된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