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엠에이치산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66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5

판정사항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근로를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점, 근로자들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의 승낙이라는 법률상의 효과의사가 유효함이 타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들이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요·강박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계속근로를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점, 근로자들의 사직의사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 승낙이라는 법률상 효과의사가 유효한 점, 사직서 작성 제출시점에서 근로종료일까지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한 바 없었던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강박 내지 비진의 의사라는 주장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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