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주식회사(現代建設 株式會社) 부당감봉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229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5-12-22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139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직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③ 근로자가 반성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볼 때, 징계양정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