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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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212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8

판정사항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1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사용자2에 대한 고용승계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1과 근로관계가 일용근로계약 인지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용근로계약을 넘어선 계속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1이 업무를 외주화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종전 일용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이후 새로운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고용승계 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고용승계에 관한 사용자1과 사용자2의 명시적인 계약이나 확립된 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고용승계를 확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종전 근로관계가 개별 근로일을 단위로 한 일용근로관계였던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사용자2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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