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부당인사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2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7
판정사항
구제이익은 인정되나 직위해제가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고 내부 규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 유무 근로자들은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을 받았고, 판정일까지 이러한 불이익이 제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직위해제의 징계 해당 여부 취업규칙은 직위해제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직위해제는 학대 판정을 받은 종사자와 이용 장애인의 분리라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잠정적 조치이므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직위해제의 정당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 판정과 CCTV 확인을 통해 직위해제 사유가 확인되었고, 이용 장애인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사회재활교사의 학대행위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직위해제 처분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근무장소 조정만으로는 이용인과의 분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으며,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직위해제 처분을 할 때 내부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