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6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5-12-24

판정사항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무단결근·무단이탈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재직 중 근무지 전보를 하였으며,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 전반에 걸쳐 인사권을 행사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점,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가입·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수급한 광주 비행장의 안전담당자가 퇴사하자 근로자가 광주 비행장에서 안전담당자로 근무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공사를 진행하는 수원 비행장에서 현장 도면 작업을 하거나 안전담당자로 대체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2025년 2월까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근태와 관련된 경고나 징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징계사유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12,891,070원으로 산정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