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빛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36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9

판정사항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인정되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도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2025. 10. 14. 양도인과 양수도계약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단순한 사무관리 행위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양수도계약 합의해제에 관한 확약서는 두 당사자 사이의 효력문제로 대세적 효력이 있지 않은 점, 사용자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그에 따라 법률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위 확약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 당시 본인이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 적격을 부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갑자기 근로관계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 종료 당시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당사자가 작성하였던 점, 사용자는 사업양수도 문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2026. 2. 27.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던 점,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를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는 별도로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를 근로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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