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가람티엠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66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는 등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6. 3. 25.부터 2026. 5. 8.까지 장기간 결근하면서 사용자에게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대표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결근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않는 등 근로제공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장기간의 ‘무단결근’으로 보이고,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결근 기간은 약 한 달 보름으로 취업규칙 제79조에서 정하는 해고 기준(‘2회 이상 무단결근’)을 상당히 상회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결근계 및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확인되지 않는 ‘뇌 MRI 및 MRA 소견서’만을 제출할 뿐 결근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은 점, 청소 용역 계약에 따라 정해진 인원의 미화원을 아파트에 배치하여야 하는 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2026. 4.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등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회사의 제반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를 심의·의결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없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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