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당감봉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0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6

판정사항

사용자에게 징계권한이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정당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권한의 존부 협회의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은 산하 복지시설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권한을 협회 인사위원회에 귀속시키고 있으므로 협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한을 가진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행한 공개적 고성 질책, 동의 없는 장애 언급, 청력을 환기하는 발언 등은 각각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가진 사무국장이라는 지위, 피해자 수 및 행위의 공개성·반복성 등에 비추어 감봉 3개월의 처분은 관련 규정이 정한 징계처분 범위 내에 있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객관성 및 합리성, 복지관장 의견청취 규정의 부존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인사위원회 구성·정족수 모두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처분을 무효로 돌릴만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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