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휴먼인프라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62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2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내정한 사실 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확정적인 채용 의사를 객관적·외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