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휴먼인프라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62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2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내정한 사실 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확정적인 채용 의사를 객관적·외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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