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포스코인터내셔널 부당징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78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29
판정사항
감봉 3개월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귀임 발령은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이태리 무역법인장으로 재직하면서 ①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하여 선물을 대량 선구매하고 일부를 주재원 회식 및 G.Staff 선물로 사용한 점, ② 주재원 워크숍 시 골프장 이용료를 법인 비용으로 지출한 점, ③ 법인차량을 지원받음에도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2년간 지원받은 점 등의 비위행위를 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귀임 발령의 정당성 여부 회사에서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해외주재원의 국내 복귀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2023년 5명, 2024년 12명, 2025년 2명), 근로자에 대한 귀임 발령은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