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64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23
판정사항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대기발령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외부 노무법인을 통한 조사가 있었고 이러한 판단을 명백히 무효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설령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간 사고의 우려는 존재했으며, 추후 이 사건 회사 다수의 직원들에 대한 형사 고소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월 급여는 일정 부분 지급되었고, 그 외에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의 준수 여부 대기발령 사유에 대해 일정 부분 통지되었고, 협의절차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