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나인진엔터테인먼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0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5-12-17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186

판정사항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횡령 및 직장내 괴롭힘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즉각적인 퇴사조치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기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도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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