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실버퀵앤근조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35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5-12-26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들 또한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들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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